출처: https://hobby.tw/7 [Experience] 연말정산, 개념부터 알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받기 - 미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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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부터 알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받기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 다시 세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금번에는 부양가족 등록을 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시 한번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나라, 즉 정부는 세금을 걷어 그 해의 1년 예산을 짜는데요, 모든 국민의 소득과 소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 일정한 세율을 정해두고 임시적으로 세금을 측정해 걷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죠.

 

그렇게 그 해의 연말이 되면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측정이 가능하니 세금도 정확히 측정 가능하겠죠.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정산 후에 원천징수액이 실제 측정된 금액보다 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오히려 적게 걷었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흔히들 돌려받는다면 '13일의 월급'이라 칭하고, 더 내야 한다면 '세금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하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만 믿고 빠르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갖가지 세제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하거든요.

 

조금만 알고 노력하면 세금공제를 놓치는 부분 없이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금 감면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세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선 우리는 이런 세금 관련된 용어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실제로 번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소득금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차감을 해주고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죠.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난 금액에 과세표준을 접목시켜 '근로소득세율'을 곱하면 근로소득세가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기본세율은 높아지게끔 돼있는 세금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과세표준을 낮춰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선 소득금액을 줄여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에는 크게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가 있는데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라면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공제는 다시 인적공제, 4대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와 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노력으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법이나 연금저축, 주택자금 등이므로 신용카드 똑똑하게 쓰는 법이나 연금저축 설계를 잘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정책으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의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세금 산출의 기본이 되는 것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나온 결과에서 줄여주게 되는 셈입니다.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여기에도 특별세액공제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는 한 번에 정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 부분을 잘 검색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변경사항입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관련 이익 과세 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상당수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꼼꼼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기간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세금 관련 법은 매년 바뀌고 달라지니 국세청에서 잘 살펴보거나 간단히 검색만 해도 정리되어있는 글이 많으니 많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부양가족을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예정이라 부양가족 등록기준과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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